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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근로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산시 진량읍 공장의 현장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
경북 경산의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6일 오후 1시 47분쯤 진량읍의 알루미늄판 제조공장에서 40대 남성 근로자가 알루미늄판에 있던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왼쪽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면서 숨졌다.
신고를 접수받고 119구조대가 사고현장에 도착했지만 근로자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상시 노동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윤제호기자 yoon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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