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지원금 380억원 행정소송 '1심 패소'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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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7 15:11  |  수정 2023-04-17 15:27  |  발행일 2023-04-17
탈원전 정책으로 받았던 지원금과 이자 409억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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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에 반발해온 영덕군이 지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4일 판결에서 패했다.(영남일보 DB)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재판부에 기각당하면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영덕군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업비(가산금) 미집행은 주민 의사를 고려한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의 결정이며, 원전건설계획사업이 취소된 만큼 회수처분의 행정조치는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원고(영덕군)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 원은 영덕군이 신규원전건설의 대가로 지난 2014~2015년에 걸쳐 정부로부터 받은 380억 원과 이자 29억 원 이다.

그러나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보관해온 영덕군에 이미 지급했던 가산금을 회수키로 했다.

이에 영덕군은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409억 원을 우선 반납한 뒤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영덕군 관계자는 "항소와 이에 따른 법정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깊이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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