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놓고 대구시의사회와 대구시간호사회 '1인 시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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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6  |  수정 2023-04-25 18:14  |  발행일 2023-04-26 제8면
향후 진통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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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와 대구시간호사회가 25일 동구 동호동 조명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간호단독법과 관련 서로 상반된 1인 릴레이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제공>

대구시간호사회가 간호단독법 통과를 위해 1인 시위를 벌이자, 반대 입장인 대구시의사회도 맞불 시위에 나섰다.

대구시의사회와 대구시간호사회는 25일 동구 동호동 조명희 국회의원(비례대표)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각각 벌였다.

대구시간호사회 등 간호계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달부터 국민의 힘 중앙 당사와 지역구사무소 등지에서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구시의사회 등도 이날 간호법 폐기를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의료서비스 시장을 놓고 벌이는 '헤게모니'(한 집단·국가·문화가 다른 집단·국가·문화를 지배하는 것) 싸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간호업무의 영역을 넓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간호사회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회 간 이해관계 다툼이라는 것이다.

간호사회는 현행 의료법이 의료기관 이외 지역사회에서의 요양·방문 간호 등 '돌봄'의 영역까지 확대된 간호업무의 개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테면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센터 같은 비 의료기관에 배치된 간호사들은 건강관리나 상담 활동만 할 수 있을 뿐, 혈압 측정 등 본연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호사회는 지역사회에서의 간호업무 비중이 커지는 현실에 맞도록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의사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의료법은 의료계 종사자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에 묶어놨는데, 간호법이 빠져나가면 다른 의료계 직군도 이탈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의사법, 물리치료사법 등도 줄줄이 생기면서 의료법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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