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김광열 영덕군수에 벌금 500만원 구형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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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4 16:22  |  수정 2023-05-04 16:24  |  발행일 2023-05-05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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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영남일보 DB)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4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강기남)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김 군수를 돕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천200만 원~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여론조사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를 돕기 위해 국민의 힘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김 군수에게 500만 원의 검찰 구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를 돕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C 씨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D 씨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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