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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영남일보 DB) |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4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강기남)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을 구형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장 A 씨에 대해서도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밖에 김 군수를 돕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 등 11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천200만 원~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여론조사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줬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국민의 힘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서 김 군수를 돕기 위해 국민의 힘 책임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조작 및 금품 등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김 군수에게 500만 원의 검찰 구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법원은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를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군수를 돕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C 씨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D 씨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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