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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회사정보 담겨있는 사업 보고서
개요·신용등급·감사결과 등 알 수 있어
상장기업은 결산 후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다면 전자공시시스템 첫 화면에서 회사 이름을 입력해 보자. 해당 기업의 모든 공시 서류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정하는 공시 서류만 104종에 이를 정도로 정보가 다양해 무엇부터 봐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사업 보고서부터 열어 보면 된다. 기업의 1년 치 실적과 경영 현황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회사의 개요'다. 기업의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혁, 사업부문 구성, 자기주식 보유 현황, 유·무상증자 이력 등 방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여기에서는 매출이나 순이익, 순자산 등 단순히 숫자 이외에 회사의 자사주 매입활동이나 신용평가 등급 등 비재무적 지표를 통해 회사의 가치를 알려준다.
다음으로 '사업의 내용' 부문에서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을 공부할 수 있다. 해당 산업에서 회사의 경쟁 상황과 매출 구성, 원재료, 생산능력, 가동률, 주요 거래사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기업 보고서 중 '재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회사가 어떻게 이익을 내는지, 파산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 외 잠재적 위험은 없는지 등 재무 건전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은 재무제표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잘 작성됐는지를 회계 법인 등 감사인이 확인한 결과다. 만약 기업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건강진단서 '재무제표'
재무제표로 자산·부채정보 파악 가능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살펴봐야
특히 재무제표는 기업건강진단서나 다름없다. 재무상태표에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과 관련한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다.
재무제표는 다섯 파트로 구분한다. 그중에서 실적, 자산, 현금흐름을 반영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세 부분이 중요하다.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로 나뉜다. 연결재무제표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통합해 하나로 표시해 놓은 재무제표다. 기업이 만약에 자회사를 보유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회사에 모회사가 있다면 재무제표를 두 개 작성해야 한다.
첫째가 회사 고유의 재무제표, 즉 별도재무제표이며 다른 하나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다 연결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 메인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다.
손익계산서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다. 매출은 한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팔아서 벌어들인 돈 전체를 의미한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휴대전화와 반도체, TV 등의 판매 금액을 모두 합산한 수치다. 매출을 볼 때 중요한 건 얼마나 꾸준히 오르고 있는지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야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수익성을 좀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영업이익이다.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활동에 쓰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이 이윤을 얼마나 남겼는지를 말한다. 기업의 실적을 말할 때 가장 중시하는 지표가 영업이익 증가율이다.
기업은 투자 등 부업을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한다. 이 부업으로 벌어들인 돈까지 감안한 이익이 당기순이익이다. 순이익은 배당의 기준이 된다. 배당수익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당기순이익 부분도 유심히 봐야 한다.
▶이런 기업 이런 부분 체크해야
최대주주 변동·횡령배임 여부 확인
운영자금 조달 방법도 눈여겨볼 것
공시를 보면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가 있다. 이런 회사는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수상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최대주주를 변경하면 대개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사업영역이 확대된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최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상태가 불안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대주주 변동내용은 분기나 반기별 사업보고서를 열어 '주주에 관한 사항'란에 있는 '최대주주 변동현황' 내역을 살펴보면 된다.
임직원의 '횡령 배임' 여부도 중요한 투자 체크리스트다. 회사 또는 임직원이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도 사업보고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참고로 코스닥기업의 경우 횡령 배임 규모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가령, 회사의 공모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면 투자 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절차가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공모는 50인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사모는 50인 미만의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게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이 공모비중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가 덜하고 절차가 보다 간편한 사모(소액공모) 방식을 택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조달 일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변경될 경우에도 회사의 자금상황이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등'으로 볼 수 있다.
증권신고서에 정정 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 요구가 반복된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 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 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정정신고서가 1회 정정된 경우 노란색, 2회 이상 정정된 경우 빨간색으로 핵심투자위험 알림이 표시되며, 정정내용은 굵은 활자체로 표시된다.
세계적 투자전문가 리처드 번스타인은 "인터넷 확산으로 정보의 양은 많아졌으나 도처에 널려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소음(noise)인 경우가 많다"면서 "소음과 진짜 정보를 구별하는 것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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