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지원금 행정소송 패한 영덕군 `항소`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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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4 11:15  |  수정 2023-05-14 11:15  |  발행일 2023-05-14
일방적 탈원전 정책에 따른 영덕군 피해 고려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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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된 것에 대해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영남일보 DB)

정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영덕군이 지난 4일 항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신규원전건설의 대가로 지난 2014~2015년에 걸쳐 정부로부터 받은 380억 원 과 이자를 합쳐 409억 원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사건의 사업비(가산금) 미집행은 주민 의사를 고려한 영덕군과 영덕군의회의 결정이며, 원전건설계획사업이 취소된 만큼 회수처분의 행정조치는 적법하다"라는 취지로 "원고(영덕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기각했다.

영덕군은 항소 입장문을 통해 "정부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각종 규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밝혔다.

또 "가산금을 받은 후 2~3년 동안 영덕군의회와 함께 민심 갈등을 봉합하면서 가산금 집행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듬해 1월에 바로 집행보류를 통보해 가산금을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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