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저 간판 좀 꺼줘" 대구 달성군 복싱관장 추행 구속에도 피해학생 '고통'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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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4 18:31  |  수정 2023-05-24 19:35  |  발행일 2023-05-26 제6면
피해 아동 부친이라고 밝힌 A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
복싱장
대구의 한 복싱장 관장이 11살 초등학생 아이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있는 모습.대구MBC 보도화면 갭처

대구 달성군 한 복싱장 관장이 지도하던 초등학생 바지를 수회 벗기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피해 아동이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복싱 관장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 부친이라 밝힌 글쓴이 A씨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 도움을 얻고자 글을 쓴다"며 누리꾼들 도움을 청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 자녀는 스스로 몸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2021년 9월부터 집 근처의 복싱장에 다니기 시작했다.

열심히 다니던 아이는 지난 3월부터 운동 가는걸 꺼렸다고 한다.

이에 이유를 묻다 아이가 강제추행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관장 B씨에게 이에 관해 물었고 피해 사실을 확인 후 고소했다.

결국 B씨는 구속됐으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씨는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아이가 극도의 불안함과 우울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문제의 복싱장이 집에서 불과 1분 거리에 있어 해가 지면 아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보복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어 구속 사실도 알려줬지만 아이는 집에 도착하면 '엄마, 제발 저 (복싱장) 간판 좀 꺼줘'라고 말하는 등 계속 불안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아이 상처가 너무 깊어 걱정"이라며 "혹여나 관장이 집행유예로 나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영업할까 봐 정말 힘들다"고 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이사'를 조언했다.

한편 대구 달성군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B씨는 미성년자 강제 추행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권투를 배우러 온 11살 초등학생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거나 자기 신체 일부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모든 행동은 '장난'이었으며 자기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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