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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채용탈락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전직산불감시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6일 구속기소 했다.(영남일보 DB) |
산불 감시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60대 전직 산불감시원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최종필)은 지난 2월 울진군 기성면 야산에 불을 지른 A 씨를 산림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모집한 울진군 산불감시원 채용에 떨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성냥과 모기향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산불로 임야 약 1.42㏊가 불에 탔으며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산불방화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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