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탈락에 불지른 전직 산불감시원 60대 남성 구속기소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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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6 16:30  |  수정 2023-05-26 16:34  |  발행일 2023-05-29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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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채용탈락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전직산불감시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26일 구속기소 했다.(영남일보 DB)

산불 감시원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60대 전직 산불감시원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최종필)은 지난 2월 울진군 기성면 야산에 불을 지른 A 씨를 산림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모집한 울진군 산불감시원 채용에 떨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성냥과 모기향 등을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산불로 임야 약 1.42㏊가 불에 탔으며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산불방화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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