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된 ‘훈제연어’ 제품 회수 조치

  •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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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6 16:48  |  수정 2023-05-26 16:49  |  발행일 2023-05-26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된 ‘훈제연어’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한 훈제 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 후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한 훈제 연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음성군 소재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해당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소비기한이 '2025.3.21까지'로 표시된 제품이 대상이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된 식중독균이다. 오염된 육류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돼 발열·두통·설사를 일으킨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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