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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여는 사고를 낸 30대 이모 씨가 구속된다.
2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렸고, 대구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경찰은 27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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