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대학병원 '산모 바꿔치기' 여성 결국 구속…친모 등 공모자도 입건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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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8 13:52  |  수정 2023-06-09 07:40  |  발행일 2023-06-09 제6면
경찰, 아동매매·건강보험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결정
해당 여성은 혐의 대부분 부인…공모자들 출산·허위 출생신고 등 정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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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산모 바꿔치기 사건'(영남일보 3월15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자신의 호적에 출생신고를 한 뒤 아이를 찾으러 간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A(30대)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와 건강보험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실제 아이를 출산한 친모 B(30대)씨 외에도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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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A씨가 신생아를 찾으러 온 이유 등을 수사하면서 사건 발생 이전의 행적 등 여죄를 추가로 확인해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로 입건된 8명은 A·B씨의 출산, 허위 출생신고 등 과정에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게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혐의, 아동매매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A·B씨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각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을 두고선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 해 다음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수사하던 중 과거 행적 등을 통해 여죄를 확인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관련자를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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