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모 바꿔치기'와 구미 '3세 여아 사건' 연관성 찾는다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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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3 07:24  |  수정 2023-06-13 13:23  |  발행일 2023-06-13 제6면
아동매매·불법입양 수법 감안
당시 수사기록 토대로 살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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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산모 바꿔치기 사건’(영남일보 6월9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경찰이 ‘구미 3세 여아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친모(親母)가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진 이 사건은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모 바꿔치기 사건으로 구속된 A(여·37)씨는 포털사이트 문답 게시판을 통해 2020년 10월 무렵부터 형편이 여의치 않은 산모에게 접근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1일 대구 모 대학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산모 B(31)씨 외에 함께 입건된 10명 중에는 A씨의 범행을 도왔거나 이번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실제 아이를 입양한 부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관련자 가운데는 ‘신원 미상’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 등의 과거 행적을 다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건강 보험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 B씨와 성명 불상자 등 함께 입건한 10명에게도 아동매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 12명을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국내에선 그간 신생아 매매 사건 등이 암암리에 발생해왔다. 충북 청주에선 2014년 6월쯤 7개월 된 딸을 60만원에 판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신생아를 거래한다는 게시글이 2020년 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게시된 적도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을 수사했던 경북경찰청은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기로 했다. A씨의 과거 행적과 3세 여아 친모인 C(50)씨의 출산 추정 시점 등은 시차가 있으나,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에도 아동매매나 불법 입양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유의미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며 “앞으로 당시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대구에서 발생한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의 연관성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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