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모 바꿔치기' 30대女 징역 5년에 "처벌 가볍다" 항소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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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2-14 17:18  |  수정 2024-02-14 17:21  |  발행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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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검찰이 '산모 바꿔치기'(영남일보 2023년 3월 15일자 8면 보도) 수법으로 아동 4명을 팔아넘긴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지검은 1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38)씨 등에 대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남편 B(27)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불법으로 아동을 입양한 부부 등 나머지 5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2~4년씩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범행으로 반윤리적 범죄라는 점에 주목했다. 피해 아동이 5명에 이르며,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인신매매 등 반윤리적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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