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광역단위 최초 '파독 근로자 지원' 조례안 발의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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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1  |  수정 2023-06-21 07:32  |  발행일 2023-06-21 제6면
김창혁 도의원, 도내 파독근로자 지원 및 예우 규정

김희수 도의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개정조례안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서 치료, 재활 확대
경북도의회, 광역단위 최초 파독 근로자 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최초로 파독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을 돕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창혁(구미·국민의힘) 도의원은 '경북도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도 출신이거나 경북에 거주하는 파독 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공로에 상응하는 지원을 담고 있다. 도내에는 140여 명의 파독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4년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 근로자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해 헌신한 데 대한 감사 편지를 보냈고, 2017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파독 근로자를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선구적 기여를 인정한 셈이다.

또 2020년 파독 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기념사업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 중이다.

김창혁 도의원은 "광부·간호사의 파독은 정부가 주도한 최초의 인력 파견이었고, 한국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해외 진출에 선구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기록이나 평가가 소홀했다"며 "도내 거주하는 파독 근로자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상응하는 합당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해 조례안으로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희수(포항·국민의힘) 도의원은 '경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 활동에 치중된 조례를 중독 치료·재활까지 확대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 보호 사업을 추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약물 중독자의 재발 방지 및 치료 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김희수 도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의 높은 재범율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을 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재활사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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