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선거법 위반 사실 없으면 책임묻겠다"···경찰, "퀴어축제와 무관한 법 집행"

  • 양승진,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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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4 11:34  |  수정 2023-06-26 09:31  |  발행일 2023-06-24
洪, 선거법 위반 사실 없으면 책임묻겠다···경찰, 퀴어축제와 무관한 법 집행
洪, 선거법 위반 사실 없으면 책임묻겠다···경찰, 퀴어축제와 무관한 법 집행

대구시와 대구경찰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를 두고 시작된 갈등이 대구시청 압수수색, 보조금 현황 자료 요청 이후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홍 시장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으면 이번 압수 수색에 관여한 대구경찰청장 이하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전날 오전부터 4시간 정도 이어진 경찰의 대구시청 동인청사 공보담당관실 압수 수색 등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좌파 단체가 증거도 없이 나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하고 대구경찰청장은 허위사실을 영장에 기재해 대구시청을 압수 수색했다"며 "내가 대구경찰청장을 도로불법점거 방조를 이유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로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이 대구경찰청을 압수 수색 할까"라고 반문했다.

또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대한 비판은 이날 앞선 게시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착수해야 할 국정과제는 검수완박법을 폐지하고 수사구조를 다시 재편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구경찰청장의 행태를 보니 현재 경찰 독점 수사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들의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또 그는 "민중의 지팡이가 수장을 잘못 만나면 민중의 몽둥이도 될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한 이번 사태였다. 이상한 경찰간부를 만나 요즘 참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했다.

홍 시장이 경찰의 압수수색, 보조금 현황 자료 요청 등 불편한 심경을 수 차례 드러낸 반면 경찰은 공식적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대신 이번 경찰 수사 등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대구퀴어축제 이후 불거진 갈등과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洪, 선거법 위반 사실 없으면 책임묻겠다···경찰, 퀴어축제와 무관한 법 집행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이 23일 오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집행된 압수수색은 지난 9일 영장을 신청했고 일주일 뒤인 16일 발부됐다. 퀴어축제는 지난 17일 열렸으며, 경찰이 대구시에 퀴어축제 관련 시내버스 우회 요청을 한 건 12일이다.

또 전날 오후 요구한 보조금 현황 요구 자료의 경우엔 윤석열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부정비리 엄단' 지시 이후 전국 모든 시·도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한 사안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洪, 선거법 위반 사실 없으면 책임묻겠다···경찰, 퀴어축제와 무관한 법 집행
대구경찰청 관계자들이 23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청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한 후 압수한 물품을 가지고 청사를 빠져 나오고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부는 23일 오전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 동인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특별 지시 이후 지난 21일 대구시 업무 담당자와 보조금 현황 자료 요청에 대해 사전에 구두 합의를 마쳤고 전날 공문을 발송했다. 특정 사건 수사와 무관하다"고 했다.

 

한편, 경찰의 보조금 현황 자료 요청 공문에 대해 대구시는 전날 정장수 정책혁신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문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조사가 대구시를 모델로 실시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구시의 선행행정을 모델로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우리 대구시가 먼저 혁신한 것을 행안부가 뒤늦게 시행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있으면 대상을 특정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요청하고, 오늘(23일)처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오라"고 했다.

또 "최근의 행태로 보아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공문서를 함부로 내줄수 없다는 것이 대구시의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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