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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이후 경북도가 피해 구제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
경북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대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선 지자체에선 피해 신고 접수와 함께 공인중개사 점검에 돌입했다.
안동경찰서는 22일 다세대주택 임차인 36명으로부터 15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안동과 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관련 피해자들은 구제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한 피해자는 "구체적인 수사 결과나 형량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이 구제 신청을 않고 있었다"며 "특별법도 통과됐고 최근 구속영장도 발부된 만큼 조만간 구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확인서를 접수하고 있다. 27일 현재, 접수된 전세 피해 확인 건수는 총 71건이다. 경북도는 전세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연결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깡통전세 등 위험 주택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도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오는 7월 중순까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세가율이 높은 포항·안동·예천 등 8개 시·군을 점검한 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 여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안동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해당 다세대 주택의 이중 계약 건과 선순위 보증금 허위 진술 등을 이유로 중개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5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중개사가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안동경찰서는 22일 다세대주택 임차인 36명으로부터 15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안동과 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이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관련 피해자들은 구제 신청을 서두르고 있다. 한 피해자는 "구체적인 수사 결과나 형량이 나오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이 구제 신청을 않고 있었다"며 "특별법도 통과됐고 최근 구속영장도 발부된 만큼 조만간 구제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에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확인서를 접수하고 있다. 27일 현재, 접수된 전세 피해 확인 건수는 총 71건이다. 경북도는 전세 피해가 확인된 임차인 중 주거 이전이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연결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깡통전세 등 위험 주택을 알선한 부동산 중개인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점검도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오는 7월 중순까지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전세가율이 높은 포항·안동·예천 등 8개 시·군을 점검한 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가담 여부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안동의 전세 사기 피해자는 해당 다세대 주택의 이중 계약 건과 선순위 보증금 허위 진술 등을 이유로 중개사의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5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일환인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고, 중개사가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피재윤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