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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이 다이버를 대상으로 해산물 불법 채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마을 어장에서 무단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던 남녀가 해경에 붙잡혔다.
3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새벽 1시 25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마을 어장에서 불법 해루질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50대 여성 A씨가 마을 어장에서 전복 14마리와 해삼 3마리를, 40대 남성 B씨가 해삼 3마리를 채취한 것을 확인했다.
마을 어장 내에서 관리하는 전복 등 해산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취하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삼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7월 한 달 포획·채취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은 수산자원 보호와 마을 어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극성수기 비어업인의 불법 어획물 포획·채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성대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지난 주말 포항과 경주에서 수상레저기구와 다이버 등 총 44척 307명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했다"면서 "단속 활동도 끊임없이 진행해 불법행위에 사용된 어구, 스쿠버 장비, 선박 등에 대한 몰수까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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