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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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1 15:32  |  수정 2023-08-01 17:31  |  발행일 2023-08-01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영주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본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신청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해 경북 청년e끌림(https://gbyouth.c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또 영주시 일자리경제과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및 영주시 청년포털(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최근 전세금 미반환 사건 증가로 사회초년생과 저소득 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사업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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