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사랑상품권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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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6 13:52  |  수정 2023-08-06 13:52  |  발행일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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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전경

경북 칠곡군은 이달 30일부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의 칠곡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종합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이 철회될 예정이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칠곡사랑상품권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칠곡사랑상품권은 월 70만원(카드형 40만원, 지류형 3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포인트 지원을 하고 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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