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사랑상품권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 마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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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6 13:52  |  수정 2023-08-06 13:52  |  발행일 2023-08-06
칠곡사랑상품권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칠곡군청 전경

경북 칠곡군은 이달 30일부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의 칠곡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종합지침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칠곡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이 철회될 예정이다.

다만 농민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발행한 칠곡사랑상품권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기존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칠곡사랑상품권은 월 70만원(카드형 40만원, 지류형 3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포인트 지원을 하고 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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