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처벌받았던 납북귀환어부 무죄 선고받아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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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9 17:18  |  수정 2023-08-09 17:25  |  발행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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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강원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던 어부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영남일보 DB)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최종필)은 1968년 강원 고성군 거진항에서 나가 동해에서 고기잡이하던 중 납북됐다가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3명에 대한 직권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고,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재심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5월 대검찰청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한 직권 재심청구 지시'에 따라 영덕지청 담당의 4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가운데 3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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