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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전경. 영남일보DB |
정보보안 동아리 활동을 핑계로 대학이나 공공기관을 해킹해 8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등 5개 대학과 10개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 건을 다운로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대 중간고사 문제를 몰래 빼네 응시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경북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학교 사이트내 이상 접속기록을 확인한 대학 측의 수사 의뢰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컴퓨터학부 재학생이던 이들은 각자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학교에서 요청한 점검 범위를 넘어 관리자 계정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다른 기관을 찾아 정보통신망을 해킹하기도 했다.
검찰은 2차 피해에 대한 수사도 벌였으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의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정히 수사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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