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예천군, 다음 달 말까지 운영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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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3 10:10  |  수정 2023-08-14 09:25  |  발행일 2023-08-13
신고 기간 내 자진 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하세요···예천군, 다음 달 말까지 운영
예천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경북 예천군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내 자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다.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관내 동물 등록병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변경 신고는 예천군청 축산과 또는 정부24 민원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군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 등록뿐 아니라 기존 외장형 칩 또는 인식표 형식의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을 내장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원한다.

김경보 예천군 축산과장은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반려견 소유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유실·유기동물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 입양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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