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미지. 영남일보DB
대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3세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2명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7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교사 A씨(50대)와 B씨(3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 측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을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확인돼 송치한 것"이라며 "또 다른 학부모도 해당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피해를 신고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특정 교사를 심하게 두려워하자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지난해 12월15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CCTV 영상에는 낮잠 시간에 교사가 누워 있던 아이를 일으켜 세운 뒤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드는 등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씨와 B씨는 CCTV 열람 다음 날 사직서를 제출해 현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정보공개상 대표자는 북구청장으로 등록돼 있다. 북구청 여성아동과 측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며 "평소에도 관련 교육이 이뤄져 있었기 때문에 원장이 CCTV를 확인한 뒤 곧바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민감한 사안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윤화
사회1팀 조윤화 입니다. 중구 동구 시민단체 복지 맡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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