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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리 한 유아풀장 취수구에 팔이 끼인 초등학생을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경북 울릉 유아 풀장에서 발생한 어린이 익사 사고와 관련해 유족이 울릉군수와 관련자를 고소했다.
법무법인 린은 28일 "울릉군수 및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울릉군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인하여, 유족 들은 울릉군수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모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1일 오전 11시 12분쯤 울릉군 북면의 한 유아풀장에서 초등학생인 10대 A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 사고가 난 물놀이 시설은 울릉군청에서 운영하는 유아 풀장으로 A군은 이날 물놀이 시설 아래쪽에 있는 직경 13㎝의 취수구에 팔이 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풀장 취수구가 있던 곳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고 시설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있었는데, 사고 당시 해당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발생 이후 경북경찰은 지난 8일 울릉군청 해양수산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일부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족과 법무법인은 A군의 익사 사고와 관련 "관리 소홀로 인한 명확한 인재"라며 "울릉군수와 관련 부서장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법인 린은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 "해수 풀장 운영이 시작된 지난달 15일 이래 한 번도 잠금장치가 체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순환 펌프 취수구에 신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설치되지 않았고 취수설비공간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았으며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을릉군수와 군청 관계자, 물놀이시설 설치업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울릉 유아 풀장 사고와 관련해 조만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압수 수색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수사 방향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