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추진

  • 이동현,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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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30  |  수정 2023-08-30 10:11  |  발행일 2023-08-30 제1면
市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 확대 설치 계획"
한편 경찰청 스쿨존 속도제한 유연화·점멸신호 확대 추진 발표
대구서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확대 추진
29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송일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앞에서 어린이들이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박지현 수습기자 lozpjh@yeongnam.com

대구에서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설치됐던 노란색 횡단보도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대구시는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확대 추진 중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운영 됐다. 대구는 동구 아양초 3개소, 달서구 송일초 18개소가 설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는 서구 평리초 등 기초단체별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며, △수성구 동일초 △동구 신천초 인근에도 추진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설치됐지만 집계가 되지 않는 곳은 관리·이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보행자·운전자 모두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에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고, 59.9%는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했다. 또 성인 59.6%와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규정은 지난달 4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명시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되도록 개정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 확보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기존 30㎞ 속도제한을 시속 50㎞로 완화한다. 경찰청은 이와 같이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스쿨존에서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곳에서는 등·하교 시간에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교차로 점멸신호도 확대·조정한다. 경찰은 연간 교통사고가 3건을 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가 없는 왕복 4차로 이하 도로에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차량 점멸신호를 주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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