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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은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에서 살인 혐의 등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이 씨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이은해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는 않았다. 선고를 미뤄왔던 1심 법원은, 2년 10개월 만에, 이은해에게 패소 판결한 것이다.
보험구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이은해는 소송 비용까지 물게 됐다.
한편, 이은해(32)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당시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와 함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4월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조현수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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