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또 입건…경찰서에 운전해 갔다가 '무면허' 적발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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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7 13:33  |  수정 2023-09-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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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예비역 해군 대위 이근(39) 씨가 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해 또다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이날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던 이씨는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침공한 직후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당시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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