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절차와 기준 강화"···정경민 경북도의원 조례안 발의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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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0  |  수정 2023-09-13 17:26  |  발행일 2023-09-20 제6면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 거치도록 명문화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절차와 기준 강화···정경민 경북도의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있어 절차와 기준이 강화된다.

경북도의회 정경민(비례·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했다.

현재 출자·출연 기관은 설립과 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있을 뿐 통폐합하는 경우, 사전에 그 타당성 검토나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통폐합 시 주민 갈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경북도문화관광공사와 <재>문화엑스포, 경북문화재단과 경북도콘텐츠진흥원을 시작으로 경북행복재단과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 등의 통폐합이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출자·출연 기관 통폐합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도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했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대행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위해 경영실적 평가 시 대행 사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정관 작성·변경 협의 결과 및 예산서·결산서 등을 도의회 제출·보고 하도록 했다.

정경민 의원은 "현재 경북도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위해 기관 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충분히 검증할 규정이 없어 절차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기관 통폐합 및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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