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버스기사, 1심서 징역 6년형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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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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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A 씨가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5월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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