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덕공사현장 사망사고에 건설사 대표·현장소장 기소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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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4 10:50  |  수정 2023-09-14 10:50  |  발행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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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영남일보 DB)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 재해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영덕군 영덕읍 지방 상수도관 교체 현장에서 근로자 A 씨가 폐콘크리트를 차에 실으려고 대기하던 중 시동이 켜진 덤프트럭이 미끄러지면서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근로자가 속한 회사 대표이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영덕지청은 "앞으로도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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