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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천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2019년 714억원, 2020년 569억원, 2021년 497억원, 2022년 392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해 시효완성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 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시도별 시효완성정리 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490억원, 경남 155억원, 인천 127억원, 부산 125억원, 경북 1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세가 징수되지 않아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질 경우 지자체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판에서 이겨서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단 1건의 소송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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