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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활동기간 포스터.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제공> |
근로복지공단은 4일부터 한 달 간 고용·산재 보험 가입 집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공단은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주저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 중소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예술인 등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공단은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특고)의 가입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이에 미가입자에게 의무 가입 대상 직종을 확인해 신속하게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사업주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두루누리 지원 사업 신청 안내를 위해 전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현장 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 또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무제공자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에는 성립신고 및 월 보수액 등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퀵서비스·대리운전·화물차주 직종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도 50% 감경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등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성덕환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등을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고용·산재보험에 곧바로 가입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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