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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경북도의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원석 경북도의원(울진·국민의힘)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김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비용 부정 지출 등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에 기소됐다.
김 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 도의원은 "울진군민에게 죄송하다. 앞으로 고향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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