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급발진 조사 전문성 인정해야"

  • 서정혁
  • |
  • 입력 2023-10-13  |  수정 2023-10-12 17:34  |  발행일 2023-10-13 제4면
경찰청, TS에 급발진 의심사고 감정 의뢰 안해
TS 급발진 의심사고 분석 결과 증거 채택 안돼
강대식 의원 "경찰청, TS 협력해 의혹 해소해야"
KakaoTalk_20221006_163037450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초동 수사 때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이 경찰청과 T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TS는 경찰(지방경찰청, 경찰서)로부터 16차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감정'이 아닌 분석만을 의뢰받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TS의 분석 결과는 정식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적이 없다.

강 의원은 "경찰청은 TS가 차량결함 여부 감정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문제와 규정 미비로 급발진 등 차량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TS가 초동수사 때부터 참여를 희망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 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와 부품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기준에 명기된 항목을 직접 시험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등 차량 결함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TS에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정부 부처, 경찰청과 TS 등이 협력해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차량 결함 조사의 전문성을 국가가 인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