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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23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12월 15일까지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돌입했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3천496억원이다. 도는 이번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1천500억 원 이상을 회수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시군은 부단체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기타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체납자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각종 유·무형 자산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압류, 매각, 추심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또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실시한다. 특히, 체납자 재산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 자산과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사업자의 각종 매출채권, 차량리스 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체납세 징수 담당공무원 70여 명을 합동징수팀으로 구성하여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지역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는 관외지역 거주 체납자에 대한 합동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이 밖에 부도·폐업·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자가 은닉한 각종 유·무형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체납액의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