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감] 대구퀴어축제 집회 관리 적절성·홍준표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도마'

  • 양승진,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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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3 15:30  |  수정 2023-10-23 16:30  |  발행일 2023-10-24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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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23일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열린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선 지난 6월 불거진 대구퀴어축제와 관련한 대구시·경찰 간 충돌이 핵심 쟁점이었다. 또 지난 2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도 야당 소속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진행된 국감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대표)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위를 동원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경찰의 직무를 방해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지 않고 (퀴어축제) 주최 측만 소음기준을 초과했다며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는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에 명시된 집회 자유를 침해한 사안으로, 홍 시장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용 의원은 또 집시법 위반에 대해선 경찰의 인지 수사가 가능함에도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집회 방해에 관한 죄는 통상적으로 고소·고발, 112신고, 현행범 체포 등이 이뤄질 때만 수사를 한다. 경찰이 스스로 이를 인지해 수사하는 경우는 없다"며 "퀴어 축제 당시 위법행위에 대해선 고소 등이 들어오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월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홍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3개월 내 끝내야 하는데, 수사기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경찰이 이미 '기소의견으로 이를 송치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홍준표 시장이라는 비중있는 정치인을 의식해 상부지침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구시청에 대한 (6월) 압수수색 이후에도 지난달 추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증거품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후 소환 조사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김태강 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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