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국정감사에서 '퀴어축제 도로점용 문제' 두고 격돌

  • 민경석,박영민,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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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4  |  수정 2023-10-23 17:28  |  발행일 2023-10-24 제5면
홍준표 시장, 국정감사에서 퀴어축제 도로점용 문제 두고 격돌
홍준표 대구시장이 2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홍준표 시장, 국정감사에서 퀴어축제 도로점용 문제 두고 격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3일 오전 대구 북구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2023년도 국정감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발생한 대구시와 경찰의 공권력 간 충돌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의원이 맞붙었다. 용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시위를 금지할 권한이 있냐"고 지적하자, 홍 시장은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구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받아쳤다.

23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용 의원은 "지자체장에게 집회·시위를 금지시키거나 해산시킬 권한은 헌법·집시법·도로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퀴어문화축제는 집회·신고가 됐음에도 대구시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시장은 "오해가 있다. 대구시는 퀴어문화축제를 반대한 일이 없다"면서 "집시법 제12조에 따르면 주요도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집회 제한구역이며, 이곳에서 집회를 하려면 도로점용허가를 대구시에 받아야 한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는 허가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용 의원은 2014년 서울중앙지법과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재차 공세에 나섰다. 그는 "도로법 61조를 근거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해당 구역에서는 지구의날 기념 대구시민 생명축제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등 다른 행사도 열렸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홍시장은 법원의 판례를 언급하며 도로를 점용하라고 판결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법원 판결에도 도로를 점용해가며 시위하라고 판결하지 않았다"며 "대구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도 아니고 소규모 인원만 모이는 집회를 두류공원 등 다른 장소도 있는데 왜 도로를 점용해가면서까지 하냐"고 반문했다.

홍 시장의 반박에 용 의원이 "월권이고 위법이며, 공무집행방해"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그건 의원님 혼자 주장하고 우기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역으로 질문하겠다. 고속도로 차단하고 집회를 해도 되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법은 내가 더 잘 알것이다. 법원 판결은 도로 점용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 행진을 해도 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홍 시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권 의원은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대구시 입장이 옳다고 본다"면서 "해당 축제 장소는 버스전용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점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한다. 특히 대구시가 사전에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의견을 물어보고 협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현재 집회 수위도 굉장히 과도하지 않나. 문제가 많다. 소음도 심하고 퇴근시간, 심야시간에도 한다"면서 "자기 권리 주장하려면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의 발언에 홍 시장은 "대구시와 경찰의 충돌 사건 이후에 경찰이 집회신고를 받을 때 반드시 '도로 점용 권한은 해당 구청에 있으니, 거기서 도로 점용 신청을 하라'고 부기(附記)하고 있다"면서 "법제처에서도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다"고 부연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박영민 수습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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