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청사 준공前 '유휴부지 우선 개발' 운영의 묘 발휘해야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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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27  |  수정 2023-10-27 07:58  |  발행일 2023-10-27 제3면
도심융합특구 본격 추진

프로젝트 효용가치 높이려면

기업·인력 집적 속도전 관건

그랜드디자인 조율도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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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 도심융합특구(98만㎡)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특구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도심에 첨단기업과 우수인력이 집적될 이 프로젝트의 효용가치를 높이려면 향후 속도감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

늑장을 부리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마침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구시는 26일 그간 근거 규정 미비로 지체됐던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조성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도심형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의 첨병인 '대구 도심융합특구(현재 선도사업지)'가 내년에 정식 지정되면 △기회발전특구(세제 혜택) △글로벌 혁신특구(로봇분야)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등 다른 특구를 유치하는 데도 큰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들 5개 특구는 모두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분권형 특구다. 대구시의 의지가 중요하다.

대구형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탄력받으려면 대구시 신청사 준공(옛 두류정수장 부지·2030년) 및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 아울러 대구시 공항후적지개발단이 총괄하는 '대구도시그랜드 디자인 계획'도 순조롭게 관리돼야 한다. 그랜드 디자인 계획은 K2후적지 등 대구지역 군부대 8곳, 동부소방서 부지,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검찰청 부지 등 총 20여 개 후적지(400만평)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말한다.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사전조율이 돼야 한다.

내년에 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정식 지정되면 그해 하반기 때 실시설계용역(2025~2026년)을 발주한다. 대구시 신청사 준공과 맞물려 있다 보니 무엇보다도 착공시점이 문제다. 용역과정에서 대구시가 산격청사를 신청사 부지로 옮기기 전이라도 유휴부지 등에 순차적으로 시설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중심지가 될 도청 후적지(14만㎡)에는 그만한 활용 가치가 있다. 도청 후적지에는 국비 6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105억원인 '대구도심 특화형 스마트 서비스로봇 기술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자동화 소형물류센터에 활용될 각종 서비스로봇 기술개발의 거점지로 조성된다. 로봇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R&D존, 공공기관이전존, 앵커기업존, 혁신기업존 등이 자리를 잡는다.

더욱이 도심융합특구로 인해 도심 한복판에 일종의 '규제 프리존'이 생긴다. 특구 내에선 높이와 용도 등 각종 건축규제를 풀어 고층 복합건물도 올릴 수 있다. 벤처기업과 상업·문화 시설, 아파트 등이 있는 대도시 내 미니 신도시 형태로 변모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현재 대구의 판이 커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며 "신공항 사업을 기점으로 공공기관 이전과 앵커기업 유치, 규제 혁신, 인재 양성,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이 한데 어우러져야 한다. 정부 정책과 잘 접목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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