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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피해 자진 구제 시 과징금 감경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 자진 시정이 활성화돼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이전에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충족해도 최대 50%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한 것이다.
하지만 현 시행령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인 탓에 자진 시정이 충분히 유도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는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최대 50%)하고 조사·심의에 협력(최대 20%)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어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 유인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자진 시정 등에 대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의 과징금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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