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 안 들어와요" 대구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일조권 갈등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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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3  |  수정 2023-11-12 17:51  |  발행일 2023-11-13 제2면
북구, 도시재생 일환 복잡소·어울림센터 신축

주민들 “건물 너무 높아 일조권 피해 불가피”

북구 “제한 규정보다 2배 가까이 여유 뒀다"
햇빛이 안 들어와요 대구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일조권 갈등
지난 10일 대구 북구 복현동 원룸촌 일대 건물들 사이로 복잡소와 어울림센터 건물이 올라가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40%가량이다.

대구 북구지역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북구는 2019년부터 복현동 일원에서 '피란민촌의 재탄생, 어울림 마을 복현'이라는 주제로 737억여원을 들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앵커시설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 '복현 어울림센터'와 사회적 경제 커뮤니티 '복잡소'가 꼽힌다. 4층 규모 건물 2개 동이 결합한 방식으로 지어지는 시설의 공정률은 현재 40%가량이다.

일부 주민과 원룸 대여사업자들은 해당 건물들의 '높이'를 문제 삼는다. 복잡소와 어울림센터는 각각 4층 규모에 17.7m, 16.6m 높이로 지어진다. 이 일대 단독주택은 물론 원룸 건물들(10m가량)보다 상당히 높다.

건물이 완공되면 인근 원룸 및 단독주택의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로 부동산 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

햇빛이 안 들어와요 대구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 일조권 갈등
대구 북구 복현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복잡소와 복현 어울림센터 조감도. 북구청 제공.


원룸 대여사업자 손모씨는 "현재 공사 현장엔 건축 내용을 알리는 조감도나 현수막 하나 걸려있지 않다. 사업 초기 주민들은 해당 건물의 규모조차 알지 못했다"며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후 층수와 층고를 낮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토로했다.

해당 시설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다. 주민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건립되는 복잡소와 어울림센터는 주민 공동시설, 다목적홀, 협동조합시설, 아카이빙 콘텐츠 전시관 등을 갖춘다. 주민 김모씨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인 원룸촌에 어르신 편의시설을 억지로 욱여넣은 모양새"라며 "주민편의시설이라면서 주민과 일절 소통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법규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 높이 9m 이상 건축물을 짓는 경우 건축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야 한다. 복잡소(17.7m)와 어울림센터(16.6m)는 건축법상 정북 방향의 인접 건물과 각각 8.8m, 8.2m의 이격 거리를 둬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복잡소와 어울림센터의 경우 정북 방향으로 인접 건물과 16m 이상 떨어져 있다. 제한 규정보다 2배 가까이 여유를 둔 상황에서 일조권을 문제 삼긴 힘들다"며 "층고의 경우에도 공용시설이어서 공조·환기시설을 넣어야 해 단순 주거시설보단 높을 수밖에 없다. 상업용 건축물과 비교하면 그리 높은 층고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글·사진=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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