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지원 특별법안 연내 통과돼야

  •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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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4 17:01  |  수정 2023-11-14 17:07  |  발행일 2023-11-15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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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전경. 영남일보DB
울릉군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외교·안보뿐 아니라 지방소멸 방지 차원에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과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 에 대한 병합 심사를 벌인다. 두 법안은 울릉도처럼 먼 섬에 사는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행안위는 이들 법안의 병합 심사를 위해 지난 7일 공청회를 열어, 모든 섬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정책만으로는 울릉도와 같이 먼 섬의 가치를 보존하고 현지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최근 울릉도를 방문해보니) 울릉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며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과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은 시의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김병욱 의원은 "예전에 발의됐던 같은 이름의 특별법안을 반대했던 행안부 및 기재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한 부분 중심으로 특별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며 "동료의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는 만큼, 올해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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