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2027년부터 단속"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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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17 12:46  |  수정 2023-11-17 12:46  |  발행일 2023-11-17
특별법 제정과 함꼐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
국힘, 연내 개 식용 종직 특별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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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 공포 즉시 개 식용 등은 지자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방안 민·당·정 협의회'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준비 기간과 업계 전·폐업 기간을 감안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이에 단속은 오는 2027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는 제외된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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