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량 따라 보상금 등급별로 지급

  •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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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1  |  수정 2023-11-21 08:52  |  발행일 2023-11-21 제11면
군다음 달 까지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집중 수거

'함께해요! 클린예천! 쓰담달리기' 캠페인도 병행키로
예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량 따라 보상금 등급별로 지급
예천군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 제공>
예천군, 영농폐기물 수거량 따라 보상금 등급별로 지급
예천군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예천군 제공>

"영농폐기물 태우지 말고, 보상금으로 받으세요."

경북 예천군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기간에 사용하고 경작지 등에 방치돼 농촌지역 경관을 훼손할 뿐 아니라 무단 소각에 따른 산불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군은 수거한 폐비닐 양에 따라 등급별로 1㎏ 140원(A등급), 100원(B등급), 60원(C등급)을 지급한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판매대금과 별도로 농약봉지 1㎏ 1천840원, 농약 플라스틱 800원, 농약 유리병 150원의 별도 보상금도 지급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 또는 매립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 불법소각 금지 등을 홍보하고 '함께해요! 클린예천! 쓰담달리기'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 대상은 영농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등이다.

△영농 폐비닐은 폐비닐 집하장에 배출 △폐농약용기류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 △비료 포대는 묶거나 포대에 담아 배출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곤포사일리지, 점적호수, 노끈, 봉지류는 끈으로 묶거나 마대에 담아 지정된 배출장소에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거나 예천 순환형 매립장에 직접 반입하면 무상 처리할 수 있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불법소각 등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은 물론 향후 농업보조금 지원 시 제재 방안도 고려 중"이라며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함께 2021년부터 추진 중인 '함께해요! 클린예천!' 범군민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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