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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제작한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 <포항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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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제작한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 포항시 제공 |
경북 포항 촉발지진 추가 소송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포항시가 관련 질의응답집의 제작·배부에 나섰다.
20일 포항시는 구비서류 발급 등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안내센터 운영을 준비하는 한편,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을 긴급 배부했다고 밝혔다.
응답집은 △소송가능 기한 △대상 시민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전화(054-270-4425~7)로도 가능하다.
한편, 포항시는 지진 이후 전문가 및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공동연구단을 출범시켜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며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고, 민법상 3년인 소멸시효도 5년으로 연장하는 데 일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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