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준위 방폐물 이젠 임계점, 특별법 연내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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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1 06:56  |  수정 2023-12-01 06:57  |  발행일 2023-12-01 제27면

원전을 가동하면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이 나온다. 방폐물을 수만 년간 보관해줄 영구 방폐장이 그래서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고준위 방폐장이 없다. 현재는 원전 부지 내 시설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엔 방폐물을 보관할 영구처분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에서 3건의 특별법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총선 때까지 유야무야되면 특별법은 폐기될 운명이다. 진척이 없었던 건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여야가 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한 후 10개 안팎의 쟁점을 좁혀왔다. 하지만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규모를 설계수명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프랑스·러시아 등 원전 운영 상위 10개국 가운데 임시저장시설 용량 제한을 법률로 명시한 국가는 없다.

그나마 민생법안임을 감안해 특별법을 여야 지도부 협의사안으로 넘긴 것은 다행이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은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월성 2037년 등 빠르게 포화할 전망이다. 10년 가까운 방폐장 건립 기간을 고려하면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부지 선정은커녕 지원 법안마저 표류하고 있으니 난감할 따름이다. 2010년부터 방폐장을 추진한 캐나다는 후보지를 두 곳으로 좁히고 내년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 국민 91.8%가 "영구 방폐장 건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더는 시간이 없다. 반드시 연내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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