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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의장 사퇴촉구 및 의회폭거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 표결을 밀어붙이겠다는 각오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협의했다. 김 의장과 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개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민주당의 탄핵용 본회의로 변질됐다며 본회의 개의 전에 의장실 앞을 점거하는 등 항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의회정치를 복원해 국민의 신뢰 회복을 하자는 신사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와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의장실을 찾아 김 의장에게 항의했고, 다른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 앉아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중립의무 망각한 국회의장 각성하라", "민생외면 탄핵 남발 국민들은 분노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장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고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탄핵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했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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