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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안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하루 앞둔 30일, 대구 중구 반월당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전광판에 제도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이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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