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대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500만원'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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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1 15:08  |  수정 2023-12-01 16:18  |  발행일 2023-12-01
대구선관위 1일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중남구 2억7천400만원으로 가장 多, 달서구갑은 가장 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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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

대구 관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2억500만여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대구 중·남구로 2억7천400여만 원, 가장 작은 선거구는 달서구갑으로 1억7천600여만원이다. 지난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평균 3천100여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한다.

대구시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둬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 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대구시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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