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경북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6천800만원'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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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1 15:36  |  수정 2023-12-03 12:54  |  발행일 2023-12-01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3억7천200여만원,구미시을 2억100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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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도 총선에서 경북지역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비용이 평균 2억6천8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6천8백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으로 3억7천2백여만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100여만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관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약 5천 200만원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선거 비용제한액은 다시 산정하여 공고된다.

경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시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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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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