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50년 "아무리 엄벌해도 지나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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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2-04 07:03  |  수정 2023-12-04 07:06  |  발행일 2023-12-04 제23면

대구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러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성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지난 1일 징역 50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보다 무려 20년 높은 중형이다.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가해자로부터 참혹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양형 이유다.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인 이 사건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작금 전국에선 여성만을 노린 흉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들은 자신이 그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지난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선 50대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을 마구 때린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중시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같은 부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마구 폭행한 30대 남성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문제는 '묻지마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치안망 강화'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치안 강국 한국'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대구·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보복의 두려움도 떨쳐낼 수 없다고 호소한다. 사법 당국이 결코 허투루 생각해선 안 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취임에 따라 사형제 헌법소원 심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엔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사형제 폐지에 대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갱생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 흉악범의 영원한 격리는 일면 타당하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평생 공포를 안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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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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